🧾 연말정산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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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환급액
0원
—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0원
인적공제0원
카드/현금 소득공제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0원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0원
의료비 세액공제0원
교육비 세액공제0원
보험료 세액공제0원
연금저축 세액공제0원
기부금 세액공제0원
표준세액공제0원
— 결과 —
결정세액0원
기납부세액0원
차감액 (환급/추납)0원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사용법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연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1~2월에 진행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카드 사용액이 대표적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등이 해당됩니다.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연금저축/IRP에 연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148.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높이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30% vs 15%).

❓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보통 매년 1월 15일~2월 중순에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고, 회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환급금은 2~3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게 공제에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수단이든 공제가 안 되므로 신용카드로 혜택을 받고,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30%)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면 유리한가요?+
소득이 높은 쪽에서 소득공제(신용카드 등)를, 소득이 낮은 쪽에서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도 전략적으로 배분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전입신고 필수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초과면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정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15%(1,000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의 10%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