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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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기간
1일 평균임금0원
1일 수급액 (평균임금의 60%)0원
2026년 상한액 (1일)66,000원
2026년 하한액 (1일)0원
적용 1일 수급액0원
수급 기간0일
총 예상 수급액0원
ℹ️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인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직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3,104원(최저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도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최대 270일입니다. 재취업이 빠를수록 조기재취업수당(잔여 급여의 50%)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권장됩니다.

❓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건강 악화 등)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으며, 2026년 기준 하한액은 일 63,104원, 상한액은 일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취업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퇴사 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인정(2~4주마다) → 급여 지급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