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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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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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일수 | 0일 |
| 재직년수 | 0년 |
| 1일 평균임금 | 0원 |
| 퇴직금 (기본) | 0원 |
| 연차수당 | 0원 |
| 총 퇴직금 | 0원 |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회사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완벽 가이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급여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 외에 고정 상여금, 연차수당, 정기적 수당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DC/DB)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근속연수 × 최종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임금이 꾸준히 오르면 유리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하여 운용하며, 투자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승진이나 연봉 인상 폭이 크다면 DB형이, 이직이 잦거나 투자에 자신있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커져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된 세율로 과세됩니다.
❓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가 있어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됩니다.
월평균임금에 뭐가 포함되나요?+
기본급, 고정 상여금, 고정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성과급, 실비 변상적 수당(교통비 실비 등)은 제외됩니다.
중간정산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로 퇴직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중간정산 이전 기간은 정산 완료된 것이므로 최종 퇴직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하면 되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