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정보 입력

올해 발생 연차일수
0일
0년
근속연수
0일
올해 연차
0일
누적 총 연차

📋 연도별 연차 발생 내역

연차기간발생일수

연차 계산기 완벽 가이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유급 휴일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 계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통상임금 1일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구(서면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지만,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전환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연차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 연차가 있나요?+
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통상임금 1일분 × 미사용 일수)으로 보상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1년 이상 근무 시 15일부터 시작해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