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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평일 8시간 초과)
시간
야간근로 (22시~0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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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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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시간외근무 수당 합계
0원
| 통상시급 | 0원 |
| 연장근로 수당 (×1.5) | 0원 |
| 야간근로 수당 (×1.5) | 0원 |
| 휴일근로 8h이내 (×1.5) | 0원 |
| 휴일근로 8h초과 (×2.0) | 0원 |
| 합계 | 0원 |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할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간+연장이 중복되면 할증률이 합산(100%)됩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계산기 완벽 가이드
시간외근무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수당 종류별 가산율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시급의 150%, 야간근로(22시~06시)는 1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는 200%입니다. 야간+연장이 겹치면 200%, 휴일+야간+연장은 250%까지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 주의사항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기록·보관하는 것이 분쟁 시 유리합니다.
❓ 시간외근무 수당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입니다. 즉,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야간근로 수당은 언제 적용되나요?+
22시~06시 사이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150%가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이 겹치면 200%입니다.
포괄임금제이면 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을 꼼꼼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